2023년 5월 16일자 왕령 제 NS/RKM/0523/004호로 공포된 세법 제25조와 2024년 5월 19일자 소득세에 관한 왕령 프라카스 제578호 제44조에 따라, 캄보디아 기획재정부는 자진 신고 제도에 따른 납세자 간 원천징수 메커니즘을 촉진하고 캄보디아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고 사항을 발표합니다:
1- 동일한 자진 신고 제도에 따라 납세자 간의 모든 로열티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.
2- 자진 신고 제도에 따라 납세자이며 소득이 있는 기업은 해당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기록하고 시행 중인 과세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3- 다른 자진 신고 납세자가 적절하게 발행한 시행 중인 송장 사용 규칙에 따라 송장에 금액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1항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.